검찰 대질조사서 돈봉투 전달 의혹 전면 부인
검찰-변호인 공방 예상…사건병합 가능성 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민선 6기 전반기 동안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돼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새누리당 이유자 청주시의원(비례대표)이 검찰 등 사정기관의 칼날을 피해 정해진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지난 3월 2일 언론사 기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다 거부당해 ‘기자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의원과 해당 기자를 대질조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이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전면부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검찰과 이 의원 변호인간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의원이 장학금 조성 일환으로 가진 바자회의 수익금 횡령 의혹도 받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본격 착수하면서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 자신이 몸담고 있던 A 건설업체와 관련된 청주시 발주 수의계약 현황을 민영통신사인 ‘국제뉴스’가 지난 2월 29일 단독보도하자, 3월 2일 청주시청 인근의 한 커피숍에서 해당 기자와 만나 5만원권이 담긴 2개의 돈 봉투를 전하려다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10월 27일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청주시학교학부모연합회 주관으로 장학금 조성 바자회를 열어 전체 수익금 중 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이러한 내용이 충북뉴스 등 지역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되자, 당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잇따라 기자회견과 성명을 내 이 의원의 자진사퇴와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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