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증재 혐의 불구속 기소…장학금 횡령은 무혐의
시민단체 “지방의원 도덕성 근간 흔들”…자진사퇴 촉구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지 말라며 언론사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유자 청주시의원(비례대표)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올해 초 이 같은 사실이 충북뉴스 등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 의원은 주변 지인과 경찰 조사에서 “기자 혼자만의 얘기다”, “돈 봉투가 아닌 편지와 상품권이었다”는 식으로 부인해오던 터라 이 의원에 대한 공분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시의원이 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도로포장업체의 청주시 발주 수의계약 관련 기사 무마를 조건으로 기자에게 돈을 건네려한 이 의원을 최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3월초 이 의원은 청주시청 인근 한 커피숍에서 기자와 만나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며 돈 봉투를 건넸지만, 해당 기자는 거절했다.

이러한 내용이 충북뉴스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 의원은 당시 전화인터뷰에서 “기자 혼자만의 얘기로, 그런 일 절대 없다”, “돈 봉투를 왜 주냐”며 전혀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경찰 조사 역시 “돈 봉투가 아닌, A4 용지 3장 분량의 편지였다”, “돈이 든 봉투가 아니다”고 극구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치 않고 그를 불구속 기소키로 하면서 법정에 서야할 처지가 됐다.

이와 관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은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지방의원 도덕성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도 한 참여연대는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를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을 향해선 “새누리당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비례대표의 죄명으로 현역을 유지하는 것은 부패정당임을 자임하는 것”이라며 이 의원 출당조치와 함께 대시민 사죄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이 의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공무원 유착, 불공정수의계약, 시공상 시방서 위배 등도 수사기관이 제대로 가려주길 바란다”면서 “청주시의회는 성난 시민들의 외침을 무시하지 말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의 장학금 횡령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0월 이 의원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청주시학교학부모연합회가 장학금 조성을 목적으로 연 바자행사 수익금(1천800만원) 중 700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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