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고발 조치·감사원 감사 청구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충북교육청은 충주지역 학교법인 신명학원과 소속 학교의 자료 미제출 및 출석요구 불응에 따라 특정감사를 중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신명학원과 소속 학교인 신명중학교, 충원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청내 중등교육과와 체육보건안전과에서 ▲국가수준학업 성취도 평가 ▲교권침해 및 교사직위 해제 처분 ▲교육과정 운영 ▲학교운동부 운영 ▲휴게실 운영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 등에 관한 감사를 의뢰해 감사팀을 꾸려 감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26일부터 감사담당 공무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관계자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감사 중지를 수차례 요청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로 인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더 이상의 감사가 어렵다고 판단, 감사 중지를 결정한 것.

유수남 감사관은 “사립학교법(73조)에 따라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제기된 감사사항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감사원에도 감사 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