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개정 고시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앞으로 환자들은 3D 프린터를 활용해 만든 맞춤형 의료기기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드는 의료기기를 의료현장에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30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3D 프린팅 의료기기의 모양이나 구조(외형)를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제조·사용해야 하며 모양이나 구조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은 환자의 수술 부위에 맞게 제품을 맞춤으로 제조·활용할 수 있는 3D 프린팅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한 것.

주요 내용은 ▲신속 사용 관련 규정 신설 ▲신속 사용 보고 절차 ▲제출 서류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조하는 제품을 의료현장 등에서의 신속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한 허가·심사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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