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기획사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직위상실형 해당…11월 21일 선고 ‘관심’

▲이승훈 청주시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7천500만원을,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 모(39‧청주시청 별정직) 씨와 기획사 대표 박 모(38)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시장이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 직을 잃는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마찬가지다. 다음달 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예정된 1심 재판부의 선고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갑석)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선거비를 면제 받고 편법으로 신고했다”며 “이런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궤변을 늘어놓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시장에 대한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 “회계책임자 류 모씨는 공소사실 인정되고 진술 번복 등을 반영했고, 기획사 대표 박 모 씨는 검찰 조사과정과 달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 정도를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이 같은 검찰 구형에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을 신고할 필요가 없고, 과다 책정된 홍보비를 협의해 금액을 조정‧신고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회계책임자와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 자신의 선거홍보 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박 모 씨에게 선거 용역비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류 모 씨와 함께 실제로 쓴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 원을 1억800만원으로 줄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신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은 과다 청구된 용역비는 선거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탕감’ 받은 것으로 결백하다며 줄곧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일체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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