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면 협약…연말까지 해당 노선 지자체 독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와 보은군이 시내버스 무료 환승 보조금과 단일요금 손실보전금을 공동 부담키로 했다.

청주시는 오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서면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청주시는 이 협약에 대해 “청주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증가의 한 원인인 무료 환승과 단일요금에 대한 부담금 지급이 당초 청주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방식에서 인근 시‧군을 운행하는 노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각 지역에 설치된 승강장의 승차인원을 기준으로 승차지 부담원칙에 따라 무료 환승 보조금과 단일요금 손실보전금의 100%를 각각 부담한다.

또 보조금액은 교통카드 데이터를 기준으로 현금승차인원을 보정해 산정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공동 부담한다.

보은군은 회인‧회남면 주민들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약에 따라 보은군은 청주시에 매년 약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부담하게 되며, 청주시는 보은군 지역을 운행하는 청주시내버스 노선 변경 발생 시 보은군과 사전 협의해 반영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보은군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현재 공동부담 협약을 하지 않은 대전과 세종, 천안, 진천, 증평 등과도 지속 협의해 올 연말까지 협약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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