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진술내용 실시간 확인

▲박덕흠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이재열 기자]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양면모니터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이러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검찰이나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은 피의자가 작성된 조서에 서명하기 직전에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내용을 부인 또는 번복하는 비효율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서작성 과정에서 양면모니터를 사용해 조사하는 검찰이나 경찰뿐 아니라 피조사자 역시 본인의 진술내용이 조서에 기록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제도개혁 성명을 내 “양면모니터를 사용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조서에 대한 열람·확인 및 이의제기, 의견진술권을 실질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양면모니터 사용은 피의자 인권보호 뿐 아니라 조서를 둘러싼 부인·번복 등 다툼과 강압수사 논란을 줄여 수사과정의 신뢰성과 재판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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