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행자부 유권해석 근거…"본회의 상정해야"
새누리당 "정치도의 어긋난 무책임 정략정치 중단" 촉구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이 20일 새누리당 소속 김양희(사진)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엄재창 부의장에게 제출했다. 지난달 12일과 이달 7일에 이어 세 번째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해관계가 있는 의장을 제척하고 부의장에게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신임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행자부 답변을 제시했다.

“행자부에 문의한 결과, 발의요건과 형식요건이 충족되면 일단 접수해 불신임 요건에 대한 내용적 타당성 여부는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의안 제안이나 접수, 심사, 표결 등 의사결정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의장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제척 대상이므로 부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리해 안건을 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의장 불신임안 제출과 관련, “정치도의에 어긋난다”며 “무책임한 정략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성명에서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MRO)사업 실패의 책임을 민선4기에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MRO 특위 구성과 관련해 형식과 절차에 어떠한 하자도 없고 법적 자문을 거쳐 반려됐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생떼를 쓰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MRO 특위 참여 등 의원 본분에 충실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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