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북지구 후보지 선정…내년 5월 최종 지정
중산층 주거안정 도모…4천 세대 중 2천600세대 임대

▲국토교통부가 충북 첫 뉴스테이 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청주 지북지구 위치도(빨간선 내). 국토부의 최종 지구지정은 내년 5월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과 평촌동 일원이 충북에서 처음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는 28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LH 충북지역본부 조준호 지역협력부장은 이날 회견에서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후보지로 청주지북 지구가 포함됐다”며 “이곳엔 4천 세대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이중 뉴스테이(New Stay)는 2천600세대며, 나머지 1천400세대는 일반분양”이라고 설명했다.

총면적 45만9천㎡인 청주지북지구는 LH가 택지조성을 하고, 주택건설은 민간임대사업자가 한다.

조 부장은 “지북지구는 충북에서 처음 시행하는 뉴스테이 사업”이라며 “이 사업은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임대료를 납부하며, 희망할 경우 8년동안 거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 제2순환도로와 국도 25호선, 청주 제3순환도로와 인접한 지북지구는 주변에 조성된 산업단지 등 임대주택 수요가 풍부할 것”이라고 전망한 그는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5월경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다”고 했다.

정부의 지구지정 후에는 ▲2017년 11월 지구계획 ▲2018년 5월 택지공급 ▲2018년 8월 사업승인 ▲2018년 9월 입주자 모집 ▲2020년 12월 입주예정 등의 일정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장기 민간 임대주택 정책인 뉴스테이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LH의 보유 택지 등을 공급하고, 융자금리 인하 등 금융‧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직접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고, 기존 주택을 매입해 관리할 수 있다.

임대료 상승은 연 5%로 제한되며, 임대사업자가 분양 전환하지 않으면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에 있어, 소득기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 신청 후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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