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문학 범주 명시 골자

▲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충주=이재열 기자] 새누리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법률상 문학의 장르에 ‘시조’를 포함시키는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중국의 한시(漢詩), 일본의 하이쿠(徘句), 이탈리아의 소네트(sonnet) 등 다른 민족의 정형시들은 지금까지도 자국에서 국민문학으로 여겨지며 세계문학과 교류하고 있는 반면, 우리 고유의 시조는 법률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조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배척하는 탄압정책 등으로 위축되기 시작했다.

현대에 와서는 문학진흥법 제2조(정의)에서도 문학의 장르를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으로 규정함에 따라 시조가 법률상 문학의 장르에 포함돼 있지 않는 등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조를 문학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학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문학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한국 고유의 정신을 반영한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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