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세종역 설치 강행 의미…지역 이기주의·충청권 무시 처사

▲청주시의회 정례회 모습.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의회(의장 황영호)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이 대표발의 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처리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청주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KTX 세종역 설치를 국비로 강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시의회는 특히 “개정안은 종전 도로와 상하수도 등으로 제한했던 국가 우선 지원 기반시설에 교통시설, 교통수단 등을 추가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시켰다”며 “이는 곧 세종역 신설 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충청권 지역 공조와 상생발전을 일방적으로 흔들고 있는 세종역 신설 추진을 백지화하기 위해 주변지역에서 강력 반대함에도 불구, 행복도시특별법까지 개정하며 세종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이자 충청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황영호 의장은 “세종역 신설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충청권 상생발전을 무력화시키며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이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막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함께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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