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A씨, 증인신문서 밝혀…재판부 “동영상·문자메시지 증거 인정”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유자 청주시의원(비례대표)에 대한 3차 공판에서 해당 기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3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갑석 부장판사) 심리로 323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선 기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A씨는 지난 2월 29일 시의원이 되기 전 이 의원이 대표로 있던 청주의 한 도로포장업체의 청주시 발주 수의계약 독식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시의원이 되기 전 이 의원이 대표로 있던 청주의 한 도로포장업체의 청주시 발주 수의계약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 보도가 나가자 (이 의원에게서)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지난 2월 29일 청주시청 인근의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당시 만남에는 이 의원 이외에도 시의원 2명과 시의회사무국 직원 2명도 있었다”고 한 그는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잘 도와 달라’며 밸런타인 30년산 양주를 건네려 했지만 거절했다. 나는 술‧담배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이 의원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와 이틀 뒤인 지난 3월 2일 시청 인근의 한 커피숍에서 다시 만났다”며 “이 때도 역시 ‘도와 달라’며 농협은행의 봉투 2개를 내밀었고, 각각의 봉투 안에는 5만 원 권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평소 이 의원을 알고는 있었지만, 시의원 당선 후 처음 만났다. 내게 돈을 줄 이유도 없는데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업체의 수의계약 보도가 나가자 더 이상의 보도를 막기 위해 돈 봉투를 주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돈 봉투가 아닌, 상품권과 A4 용지 3장 분량의 손편지였다”며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일체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A씨로부터 제출받은 4초 분량의 동영상과 함께 이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모두 증거로 채택해 향후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차 공판은 다음해 2월 3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이 의원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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