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속터미널, 343억1천100만원에 단독 응찰…낙찰가율 100.04%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전경.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오는 24일 무상사용 기간 종료를 앞두고 매각절차를 밟아온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현 사업자인 ㈜청주고속터미널(대표 이찬규)의 단독 응찰로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터미널 운영에 따른 면허 양수·양도, 고용승계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

청주시는 17일 오전 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한 개찰 결과, 현 운영자인 ㈜청주고속터미널이 단독 응찰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청주고속터미널이 적은 입찰가는 343억1천100만원으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00.04%다. 최저입찰가 342억9천600여만 원보다 1천400여만 원 많은 응찰가다.

청주시는 이번 주 중 ㈜청주고속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매매계약을 할 예정이며, ㈜청주고속터미널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이미 낸 보증금(입찰금액 10%) 외 나머지 잔금을 청주시에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속버스터미널 매각을 결정했다.

현 사업자인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1999년 지금의 위치에 터미널을 짓고 20년 동안 무상사용해 왔다.

이번 낙찰로 앞으로도 20년간은 고속버스터미널을 ‘지정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주차장과 박차장, 승하차장, 유도차로 등의 시설도 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