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개 농가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도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설 명절(28일)을 앞두고 충북도내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에게 각종 금융혜택이 주어진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AI 발생으로 가금류를 살처분한 도내 108개 농가에 각종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대상사업별로 보면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축산경영조합자금을 비롯해 FTA 기금으로 지원된 축사시설현대화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해 지원한 축산발전기금 융자사업이다.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이 도래되는 원금에 대해 2년간 상환을 연장하며 연장기간 동안 이자도 감면된다.

지원 희망 농가는 해당 시·군에서 받은 살처분명령서와 이동제한고시 또는 이동제한명령서를 지참해 대상 자금을 대출해 준 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금융지원은 지난해 11월 이후 발생한 AI와 관련 있는 농가만 해당되며, 이동제한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상환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는 별도로 농협중앙회는 107억원 규모의 AI 피해농가 조기 경영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AI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1천750억원 규모의 AI 특별자금을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해준다.

충북신용보증재단도 100억원 규모의 설 명절 자금을 활용해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경영자금으로 융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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