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삶의 질 향상 도모

▲오제세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이런 내용이 핵심인 ‘장애인복지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등이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 수행 기관 단체 등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 의원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을 세워 시행토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