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손실금 공동부담 업무협약 조치…2월부터 시행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오는 2월부터 청주에서 보은군 회인‧회남 방면 시내버스 요금이 기본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21일 보은군과 맺은 시내버스 운행 손실금 공동부담 업무협약 후속조치로 이같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청주시내버스는 보은군 회인‧회남면 방면 2개 노선을 1일 10회 운행 중이다. 이용요금은 구간요금 적용으로, 최고 1천500원이다.

청주시는 이번 요금 인하로 생활권을 청주로 하는 보은군 주민 뿐 만 아니라, 청주에서 회인‧회남으로 출퇴근 하는 시내버스 이용객의 요금 부담 완화로 이용객 증가는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인근 시‧군과 협의해 시내버스 이용객의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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