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협의회 7차 회의 결과…표준운송원가 놓고 버스업체 입장차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2014년부터 추진돼온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표준운송원가를 둘러싼 버스회사 간 입장차로 잠정 보류됐다.

23일 청주시청에서 열린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협의회의 7차 회의 결과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준공영제 논의를 지속하고, 업계 대표 1인에게 지역 6개 버스업체의 모든 협상 권한을 위임키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초 3개사가 이런 회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번 회의에선 준공영제 도입 추진은 잠정 보류키로 했다.

3개 사에서 제출한 서류는 버스회사 대표 위임 권한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2015년도 표준운송원가 63만6천68원(적정이윤 및 차고지비용 제외) 이하 협의 시 대리 권한 없음 ▲소위원회 표결처리 시 준공영제 전면 거부 및 준공영제 위원 사퇴 등이 그것이다.

청주시가 추진협의회에 제출한 표준운송원가는 2015년 기준으로 용역결과 60만1천742원(적정이윤 포함, 차고지비용 제외)이다.

버스업계 의견을 일부 수렴한 청주시의 제시안은 61만4천217원(적정이윤 및 차고지비용 포함), 버스업계의 제출안은 63만6천65원(적정이윤 및 차고지비용 제외)이다.

버스업계 6개사 중 3개사는 이들 3개 제출안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자는 입장인 반면, 나머지 3개사는 적정이윤과 차고지비용을 제외하고 63만6천68원 이하로는 불가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청주시가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키로 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운송수입금을 청주시와 버스업계가 공동 관리하되, 버스 운행실적을 토대로 운송적자 부분은 청주시가 지원하고, 운송흑자는 시내버스 관련 시설에 재투자하는 제도다.

현재 청주시는 6개 업체의 민‧공영버스에 1대당 약 7천만 원, 연간 300억 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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