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급여로 133억여 원을 지원한다. 작년보다 1.7% 늘었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43% 이내 가구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주거급여, 자가 가구 중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노후주택 수선비 지원, 농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한 저소득층 임대주택 알선 등을 추진한다.

올해 주거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상한액 13만6천원, 4인 가구 기준 20만원이다.

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 확대로 올해 수혜자는 지난해 1만397가구 122억 원을 지원한 것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 수선비로 청주시는 315가구에 11억여 원을 지원한다. 긴급수리를 요하거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농촌가구 중 12가구에 대해선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 수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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