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이재열 기자] 괴산군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명절을 맞아 고향 방문객과 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차원이다.

괴산군은 괴산농협 앞, 이세희인테리어 앞, 한영문구 앞 등 시장과 상가가 밀집돼 있는 도로내 3곳과, 괴산읍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에 위치한 시계탑사거리, 대풍농약사 앞 2곳에 대해서도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는 계도할 계획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주정차 허용기간 동안 상인과 시장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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