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 봉투 전달 등 범행 사실 모두 인정, 미수 고려”…이 의원 항소할 듯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며 돈으로 기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이유자 청주시의원(비례대표)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갑석 부장판사)은 17일 이유자 의원에 대해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를 따로 만나고, 도와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봤을 때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단, 기자가 돈 봉투를 거절해 배임증재가 아닌 배임증재 미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금액,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대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앞서 지난 3일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현재 항소할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그동안 검찰 조사 등에서 “10여년이 넘게 알고지낸 기자에게 주려한 것은 돈 봉투가 아닌, 대학원 학위수여식에서 공로상과 함께 받은 1만원권 문화상품권 10장 중 5장과 A4 용지에 쓴 손 편지 3장”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반면, 해당 기자는 “(2016년)2월 29일 청주시청 인근 식당에서 시의회 사무국 직원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의원은 ‘도와 달라’며 밸런타인 30년산 양주를 건네려 했지만 거절했다”며 “이틀 뒤인 3월 2일 또 다시 이 의원이 만나자고 연락이 와, 시청 인근의 한 커피숍에서 다시 만났는데 또 ‘도와 달라’며 농협은행의 환전봉투 2개를 내밀었고, 각각의 봉투 안에는 5만 원 권이 들어있었다”고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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