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면 등 설립제한 규제 완전 해소…지역경제 발전 기대

▲청주시 전경.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무심천 상류지역인 청주시 가덕면 등 3개 면과 영운동 등 15개동 총 75㎢에 공장설립이 가능해진다.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이중훈)는 이들 지역에 지정됐던 공장설립제한지역을 오는 27일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무심천 상류지역 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 10월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을 고시해 규제해왔다.

공장설립제한구역은 상수원 상류 4km 내에 일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 설립을 할 수 없다.

그 외 공장설립승인 1‧2지역으로 나뉘어 상류 7km 내는 떡류‧빵류‧커피류 제조업 등 9개 업종만이 가능하도록 하고, 10km 내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만 공장설립이 불가능하도록 해 재산권 행사가 규제됐다.

이에 청주시는 수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했지만, 그때마다 비상시 대체수원 확보라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기존 영운‧지북정수장을 폐쇄한 청주시는 대청호 원수를 사용하는 새로운 지북통합정수장을 신설함으로써 충북도로부터 보호구역 변경(해제) 승인을 받았다.

이어, 올 초 환경부에 요청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제가 승인돼 그동안 주민 숙원이던 영운동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규제가 완전히 해소됐다.

청주시는 이번 동남지역 공장설립제한 해제가 개인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엔 영운동과 수곡동, 평촌동의 무심천 일대에 지정됐던 상수원보호구역(0.325㎢)을 41년 만에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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