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와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청주시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소규모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 건축물은 그동안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선정하던 것을, 청주시가 그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제시 등을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규제완화 조치로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부속용도에 대한 대지의 공지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청주시는 이번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제도권에서 소외된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 강화로 부실공사 방지와 건축물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