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가축방역심의회 “청소·소독 후 입식 가능”…방역 대응체계는 유지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지역 AI(조류인플루엔자) 이동제한 방역대가 모두 해제됐다.

충북도는 20일 열린 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음성군 맹동면 방역대1개와 진천군 방역대 3개 등 총 4개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을 전부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충북은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125일간 지속됐던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이에 따라 방역대 내 가금 입식이 제한됐던 농장들은 AI 발생농장만을 제외, 청소나 소독 후 입식이 가능해졌다.

다만, 전북과 충남 등 인접지역에 ‘H5N8형’ AI가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철새의 북상시기인 점을 고려해 입식을 희망하는 농장에 대해선 청소 및 소독 후 관할 시‧군의 승인을 받아 입식이 허용된다.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도 다시 강화된다.

주요 내용은 ▲10만수 이상 농장(도내 12농가)에 대한 전담인력 배치 및 정밀검사 ▲관할 시군 방역관의 소독여부 확인 후 계란 반출 ▲알 수집차량의 세차증명서 휴대 ▲계란 수집업소의 방역 소독·점검 등이다.

오리농장은 기존 계열사 중심의 책임방역제를 연중 유지하면서, 발생지역에서 반입되는 오리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와 종오리 농장에 대한 정례검사가 계속된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2월 29일 이후 도내에서 추가 발생이 없지만, 2월 이후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타입의 H5N8형 AI가 27건이나 발생한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이 AI 종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같이 아직까지는 재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기관별 재난안전상황실의 24시간 근무체제와 도내 거점소독소 운영, 재발방지를 위한 입식~출하~도축 과정 확인 등 심각단계의 대응태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준비 중인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과제와는 별도로, 그간 시행했던 ▲도내 전역 예찰지역고시 ▲산란계농장 전담초소 운영 ▲AI 중점관리 7개 지점관리 ▲인체감염예방을 위한 보건 전담부서 운영 등 수범사례를 자체 매뉴얼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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