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4월 6일 최종 변론 이어, 20일 선고”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의 운명이 4월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시장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오는 4월 20일 예정됐기 때문이다.

만약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법원 상고가 확실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법원 상고는 종전 판결에 대한 법리적 문제나 중대한 사실오인 여부를 따지는 만큼, 사실상 2심 재판 결과가 이 시장에게 있어 시정 운영은 물론, 정치생명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가진 3차 공판에서 4월 6일 오후 2시 4차 공판을 열어 피고인 신문과 최종 변론을 하고, 같은 달 20일 선고공판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기획사 대표 A씨와 직원 B씨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3차 공판에선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검찰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의 선거캠프에 A씨 회사 직원들이 파견근무를 한 배경과 맡은 업무 등을 중점 질문하며, A씨가 검찰 조사 때와 달리, 1심 재판부터 진술을 번복한 이유도 추궁했다.

특히 선거 후 정산을 통해 그 비용을 받았음에도 추가로 이 시장 측에 비용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서도 묻는 등 3시간30분 가량 진행된 재판에선 A‧B씨를 놓고 그간 쟁점이 돼온 선거전략실 운영과 선거비용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간 지루한 공방이 계속됐다.

한편 지난해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은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C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21일 1심 재판부로부터 선거비용 허위신고와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로 각각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 등 총 5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이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 C씨,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다음달 있을 2심 선고에서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한다.

반면, 정치자금법상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가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 이 시장의 직위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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