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의원 징계요구서 윤리특위 회부…3개월 내 표결 거쳐 결정

▲김학철 충북도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태극기 집회)에서 국회의원 등을 ‘미친개’로 비유해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김학철 충북도의원(충주1)이 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도의회는 19일 열린 355회 임시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윤리특위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요구서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11명이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할 지방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양식조차 없다”고 낸 것.

지방의원이 청렴의무나 품위유지 등을 위반했을 때 ‘의원 1/5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본회의에 보고한 뒤 윤리특위에 회부한다’는 도의회 회의규칙이 근거다.

징계는 3개월 이내 표결을 거쳐 징계대상 아님이나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재적의원 2/3 찬성) 등으로 결정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월 26일 청주상당공원에서 열린 충북 태극기집회 당시 “대한민국 국회, 언론, 법조계에 광견병들이 떠돌고 있다”면서 “미친개들은 사살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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