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입법 취지 훼손, 죄질 나빠”…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상고 입장 불구, 공직사회 술렁…'청주시장 후보군' 행보 빨라질 듯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줄곧 ‘결백’을 주장해온 이승훈 청주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시장은 즉각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청주형사1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훈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46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 시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 모(40‧청주시청 별정직)씨와 기획사 대표 박 모(39)씨에겐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과 류‧박씨 모두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은 것이다.

이승한 재판장은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이 인정 된다”면서 “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지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거액을 누락하고 은폐하려한 점 등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 “회계보고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누락해 허위 기재한 점을 알고 있고,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을 공모한 사실도 인정된다”고도 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박씨에 대해선 “자신의 이득 위해 이 시장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직후 심경을 묻는 질문에 이 시장은 “시민들께 송구하다. 바로 상고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회계책임자인 류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마찬가지다.

1심에서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정치자금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400만원과 100만원 등 총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거용역비 일부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인정됐다.

회계책임자 류씨는 이 시장과 같이 4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기획사 대표 박씨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었다.

이 시장은 현재 항소심 판결 역시 불복해 상고의 뜻을 밝혔지만, 상고심은 종전 판결에 대한 법리적 문제나 중대한 사실오인 여부를 따지는 만큼 ‘청주시장 직위’ 유지를 위한 확정판결을 받기엔 회의적인 시각이 대체적이다.

한편 이 시장 재판 소식이 알려지자 청주시 공직사회는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또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나설 청주시장 후보군들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내 한 직원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많이 깎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늘어났다”면서 “재판결과 확인을 위해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는 등 분주한 직원들도 눈에 띄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좋지 않아 당혹스럽다”면서도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받은 만큼 그동안 (시장 후보군으로)거론돼온 이들의 행보 역시 빨라지지 않겠나”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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