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도의원 발의 복무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숙애 충북도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내 유치원과 초‧중학교 지방공무원의 학습휴가가 신설되는 등 복지혜택이 확대된다.

충북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학교 재량휴업일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해 연 3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경조사별 휴가대상과 일수를 3일장 중심의 우리나라 장례문화를 고려했다.

이에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모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2일의 특별휴가를 3일로 늘렸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과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의 특별휴가도 신설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한 이 의원은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교원과의 근무시간 형평성을 고려했다”면서 “개정안 시행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근무만족도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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