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등 요구 직무수행 시 보고 후 처리 규정…市 “선관위 판단 후 검토”

▲충주시청사 전경.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주시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선대위 홍보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런 행위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조)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한 충주시공무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은 시 소속 공무원들이 지켜야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행동강령(8조)엔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시장에게 보고 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이를 보고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동강령(20조)은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조항도 있다.

이 조항에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상담내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동강령책임관인 김재형 충주시 감사담당관은 “행동강령대로 해당 직원과 별도의 상담은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 해당 직원의 소명서를 받은데 이어, 사실 확인은 마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의 공무원 의무와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그와 함께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충주시선대위 출범 보도자료를 언론사 80여 곳에 재배포한 해당 공무원은 충북뉴스와 통화에서 “이번까지 두 번,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의 사무소 요청으로 출입기자 이메일로 보냈다”면서 “처음에는 직접 보내야지 왜 우리 쪽에 요청하나라고 거절하기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을 최초 보도한 충북뉴스는 당시 해당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선거개입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성명을 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우건도‧이종배 전직 충주시장들도 이례적으로 직접 출입기자들과 만나 ‘단순 실수’, ‘관행’ 등이란 표현을 써가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같이 특정 정당 보도자료 배포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해당 공무원은 다음날(18일) 오전 “전달해 드린 이종배 국회의원 충주사무소 보도자료는 취소합니다”란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현재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내용을 토대로 사실 확인 중으로, 조만간 선거법 위반여부를 따져 엄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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