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충진 의원 대표발의 조례 의회 통과

▲최충진 청주시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의회(의장 황영호)가 기부자를 예우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최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7일 열린 2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 예우 근거를 마련한 이 조례엔 기부자 명부관리와 예우 방법,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능,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기부자에게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주시 주관 축제와 행사 초청, 감사장 등 포상, 시가 관리․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최 의원은 “최근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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