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실태조사 벌여 3개 업체 2억5천700만원 적발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는 산업단지 부동산을 매입한 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업체 3곳을 적발해 감면받은 세금 2억5천700만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감면받은 산업단지 부동산 745건에 대해 유예기간(3년) 내 해당 용도 사용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3개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 내용은 감면받은 토지에 3년 이내 산업용건축물 미착공과 해당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78조)은 산업단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2년 미만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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