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공보를 받아 보기를 신청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책자형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투표용지와 책자형선거공보를 각각 29일까지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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