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충북 경제현안조사특위 구성안 가결…위원 9명 참여
6개월간 민선6기 충주에코폴리스 등 무산 원인·진상규명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정 사상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진다.

'법적 강제성'이 있는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가 사용할 수 있는 집행부 견제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단.

충북도의회는 28일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출범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연 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가결한데 이어, 9명의 특별위원들을 선임했다.

위원장엔 박봉순 의원이, 부위원장엔 윤홍창 의원, 위원으로는 김영주 박우양 김학철 임병운 김인수 임순묵 이광진 의원이 각각 참여한다.

조사특위 구성결의안과 행정사무조사에 따르면 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10월 27일까지 6개월간. 활동종료 전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 조사 범위는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이란 2조원 외자유치 무산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투자유치 관련 사항 ▲민선 6기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 각종 개발지원 정책 등이다.

조사특위는 충북도의 연이은 주요 경제 현안 사업들의 무산 원인과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도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봉순 조사특위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목적은 충북도의 경제정책 수립과 추진 역량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에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특위는 오는 5월 23일 2차 회의를 열어 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증인․참고인 소환, 현장방문 등 구체적인 향후 조사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사특위의 자료 요구나 증인 소환 등은 법적 강제성이 있어 충북도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

법령과 조례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위증 시엔 고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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