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대회서 실질적 자치권 보장 등 주장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김양희)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등을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끝난 후 도청 의회동 입구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도의회는 결의문에서 “과도한 중앙집권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서는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자치권 보장 ▲지방의회와 집행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명문으로 구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희망찬 대한민국 미래 건설에 필수불가결한 지방분권 실현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김양희 의장은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도의회도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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