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만장일치 건의안 원안 가결…국회 등에 전달

▲박우양 충북도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국회 등에 전달된다.

충북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 제안 의안으로 제출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28일 열린 355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1999년 6대 도의회에서 노근리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충분한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이후 17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미해결 상태인 배상의 조속한 해결을 재차 촉구하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 박우양 도의원(영동2) 주도로 만들어진 이 건의안은 도의원 일동 명의로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행정자치부장관,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각각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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