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의결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지난 7월 16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막대한 피해를 입은 청주지역 수해복구비가 1천51억원으로 확정됐다.

청주시는 21일 지난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의결된 확정 금액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확정된 수해복구비는 국비 710억 원과 도비 145억 원, 시비 196억 원 등 총 1천51억 원이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고추가지원액 209억 원을 포함한 국비 710억 원이 확보돼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시설별 복구비용은 주택 등 사유시설에 94억 원, 하천 공공시설에 957억 원을 각각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시설 개선이 필요 없는 수해복구사업은 올 연말까지 끝낼 예정”이라며 “시설 개선이 필요한 석남천 등 대형공사는 최대한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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