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변호인 측, 추석연휴 전 상고이유보충서 제출…11월 중순 이후 판결 전망

▲이승훈 청주시장.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늦어질 전망이다.

6일 청주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추석 연휴 전인 지난달 25일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전후로 예상됐던 확정 판결은 11월 중순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7월 18일 주심 대법관을 지정한 대법원은 이 시장 사건을 제2부로 배당했다.

현재 이 시장 측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류 모(40‧청주시청 별정직)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21일 1심에서 선거비용 허위신고와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로 각각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시장이 선거용역비 일부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지난 4월 20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 시장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460만원을 선고했다. 류씨 역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인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청주시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와 함께 재판을 받아온 류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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