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충북도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내년부터 충북 지방도에서 자동차에 받혀 죽은 야생동물 사체를 당국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6일 박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 신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본회의에 넘겼다.

조례안은 일명 ‘로드킬(Road Kill)’로 방치된 야생동물 등을 발견해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알린 최초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체 처리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엔 처리비용을 청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 등은 비용 추계를 통해 1만 원 안팎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관련 재원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된다.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도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져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충북에 앞서 관련 조례를 만든 경남도는 최초 발견자에게 1만 원, 사체 처리자에게 2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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