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가를 선고기일, 대법원 쟁점사항 논의 ‘돌입’

▲이승훈 청주시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충북뉴스

[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청주시장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쟁점사항 논의가 시작됐다.

18일 청주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이승훈 시장의 사건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사건 접수 5개월, 법리검토 개시 3개월 여만으로 담당 재판부의 논의가 마무리되면 이 시장의 운명을 가를 상고심 선고 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 기일은 주심 포함 대법관 합의를 거쳐 2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이 시장측 변호인단은 지난 9월 25일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지난 7월 18일 주심 대법관을 지정한 대법원은 이 시장 사건을 제2부로 배당했다.

앞서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류 모(40‧청주시청 별정직)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21일 1심에서 선거비용 허위신고와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로 각각 벌금 400만 원과 1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시장이 선거용역비 일부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지난 4월 20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 시장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46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되지 않고 2심 형량이 확정되면 시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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