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
옥천군청

(충북뉴스-소진섭 기자)옥천군은 다음달 1일부터 개발행위 제한 완화 특수시책을 시행한다

5가지 토지분할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필지의 분할신청이 있을 경우 옥천군계획위원회 위원 2명 이상에게 현지 자문해 분할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군은 이 특수시책 시행이 주민의 권리를 되찾고 토지이용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 '옥천군 군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제한해 왔다.

군은 이를 통해 난개발과 투기는 예방했지만,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맹지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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