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서, 횡령·업무방해 혐의 직원 2명 입건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일부 직원들이 기부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지인에겐 강사 자격증도 무단으로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이러한 혐의(횡령·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충북적십자사 직원 A(37·여)씨와 B(49)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북적십자사로 기탁된 성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했고, B씨는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수상안전법 강사자격증을 부정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A씨는 2012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충북적십자사 구호복지팀에 근무하며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적십자사 여성특별자문위원회가 기부한 1억2천2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액 중 8천500여만원은 뒤늦게 채워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3년 8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출석부와 평가기록부 등을 허위로 꾸며 수상안전법 강사 자격증을 무단 발급해 준 혐의다.

이러한 사실은 충북적십자사의 자체 감사를 통해 밝혀졌고, 충북적십자사는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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