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3일 불법 노점상·광고물 대상

[충북뉴스 청주=오영균 기자]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남성현)가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9월 1일부터 13일까지 불법 노점상·광고물 집중 단속을 벌인다.

청주의 북부 관문과 주요도로,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대해 이뤄질 이번 단속에서 청원구는 유예기간 없이 현장에서 즉시 원상복구토록 행정조치 해 귀성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고질적인 불법행위는 최대한 빠른 행정절차를 통해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평소 불법 노점상과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있지만, 명절을 앞두고 불법적인 행태가 더욱 다양하게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속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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