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피고 반소도 기각…원고 일부 승소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범덕 전 청주시장의 ‘혼외자설’을 유포한 이들에게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20일 한 전 시장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혼외자설’을 유포한 고 모(51) 씨와 김 모(63)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피고들이 반소한 청구도 기각했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고씨 등을 상대로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씨 등은 선거를 앞두고 한 전 시장이 불륜으로 사생아를 낳아 사찰에 맡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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