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자 의원 ‘무죄’ 주장 속 불구속 구공판…내달 23일 해당 기자 출석 예정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자신과 관련된 기사 무마를 위해 기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유자 청주시의원(비례대표)이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줄곧 결백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23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323호 법정에서 3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9월 이 의원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을 법원에 청구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김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이 재판에는 해당 기자가 증인으로 채택돼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배임증재죄(형법 357조 2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 성립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청주지역 도로포장업체에 대한 청주시 발주 수의계약 관련 내용이 보도된 것과 관련, 지난 3월 2일 청주시청 인근 커피숍에서 해당 기자를 만나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의원은 ‘기자 혼자만의 얘기다’, ‘돈봉투가 아닌, 손 편지와 문화상품권’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이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와 대시민 사과,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에는 이 의원 출당 조치 등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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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 기자
ahn@c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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