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 “지인이 낸 것, 모르는 일”…신문사 “순수한 격려 차원”
감사관실 “사실 확인 중…광고비 지출 김영란법 위배 소지도”

▲일간지에 실린 청주시 서원구의 한 주민센터 광고.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A일간지에 홍보예산도 없는 청주지역 B주민센터 명의의 ‘광고’가 실려 논란이 일고 있다.

A일간지 1월 18∼19일자에 실린 청주시 서원구 B주민센터 광고에는 얼마 전 부임한 신임 C동장의 이름과 함께 앞으로의 동 운영 각오가 담긴 인사말이 적혀 있다.

C동장은 청주시 인사에 따라 지난해 11월 1일자로 사무관으로 승진, 올 1월 1일자로 부임했다.

C동장은 충북뉴스와 통화에서 “20여년 알고 지낸 지인이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와는 상의 없이 이뤄진 거라 황당하다. 광고가 나간 사실도 몰랐다”며 “광고 기간과 금액도 전혀 모른다”고 당혹스러워 했다.

C동장의 지인으로 이번 광고를 실은 신문사 관계자 D씨는 “지인이 얼마 전 신임 동장으로 부임해 순수한 격려 차원에서 이틀간 낸 것”이라며 “지면이 비어 무료로 게재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B주민센터 광고를 접한 청주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광고가 나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동장 실명이 적혀 있고 동장 본인이나 지인이 광고대금을 지불했다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배될 소지도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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