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컨설팅 계약여부·선거전략실 역할 등 쟁점 부각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간 법리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등법원 청주형사1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는 이승훈 시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류 모(40‧청주시청 별정직)씨, 기획사 대표 박 모(39)씨가 참석했다.

재판에선 홍보대행 기획사와 이 시장 간 선거컨설팅 계약 체결 여부와 선거전략실 역할, 선거비용 규모 등이 원심에 이어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시장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가 누락된 선거비용으로 판단한 금액은 법정선거운동 전 지출된 금액으로 선거비용이 아니다”며 “이 시장이 박씨 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하거나 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없는 만큼 그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씨가 이 시장 캠프에서 ‘선거전략실’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청주시장 선거운동에 관여한 만큼, (선거전략실에서 근무한)이들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지급된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된다"고 맞섰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 측에 박씨 업체가 수행한 날짜별 컨설팅 행위 근거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검찰 측은 이 시장 캠프의 선거전략실에서 일한 직원 3명을, 이 시장 변호인 측은 박씨 등 2명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9일과 3월 23일 각각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회계비용 누락과 정치자금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로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 류씨는 1심에서 각각 4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획사 대표 박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한 상태다.

한편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회계보고 누락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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